총선 앞두고 수천만원 받은 상주 주민 10명 구속

  • 입력 2016-05-05 00:00  |  수정 2016-05-05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북 상주에서 금품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주민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상주 주민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돈은 모두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상주·의성·군의·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준 혐의로 이 전 도의원을 구속한 바있다.
 이 전 도의원은 김 의원의 공식 선거사무원은 아니지만 김 의원 선거운동을 해왔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선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상주시 냉림동 김 의원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김 의원 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금품을 살포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도의원이 건넨 돈 출처가 어디인지, 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등도 캐고 있다.

 이 전 도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돌렸지만 김 의원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상주경찰서는 3월 말에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재원 의원 비방 문자를 배포한 혐의로 A(61)씨를 구속했다.

 A씨는 3월 14일 오전 휴대전화로 의성·상주의 종친회 회원, 지인 등 190명에게김 의원 비방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에는 '김재원 뻥치기 거짓말 시리즈'라는 제목의 9개 문장이 나열돼 있다.

 한 상주시민은 "선거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어져 지역 전체가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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