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장남 회사서 추징금 24억 추가 확보

  • 입력 2016-05-18 08:34  |  수정 2016-05-18 08:34  |  발행일 2016-05-18 제1면
추징금 환수 전담팀, 반 년간 민사소송 끝에 성과

 검찰이 법정싸움 끝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회사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5월 출범한 추징금 환수팀이 이례적 민사소송을 통해 거둔 성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말 나온 이 결정은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이달 1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6천만원(2022년은 3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의 이자가 가산된다. 리브로의 영업이익은 2014년 7억8천여만원, 2015년 6억1천여만원이다.


 전재국씨가 지분 39.73%를 보유한 ㈜리브로는 앞서 전재국·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환수 절차로 지난해 81억여원에 매각됐고 리브로는 전씨 형제에게 25억6천여만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검찰은 형제에게 갈 이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약반 년간의 재판 끝에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형식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지만 내용은 사실상 검찰의 완전한 승소다.


 이번 결정은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56억9천여만원을 대신 변제하라고 한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 환수팀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특히 법원은 시공사엔 6년, 리브로엔 7년간 추징금을 나눠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두 회사의 사업 이익으로 꾸준히 갚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기간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해도 추징금 변제는 계속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16년이 지난 2013년까지도 환수 금액은 533억원(전체의 24.2%)에 그쳤다.


 추징금 집행시효인 2013년 10월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는 그해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도 5월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숨은 재산 찾기에 나섰고 전씨 일가는 그해 9월 나머지 추징금 자진 납부를 약속했다.


 4월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천136억여원(전체의 51.5%)이다. 일가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 중이고 연말까지 시공사와 리브로가 추징금 11억6천만원을 변제하는 점을 고려하면 환수율은 꾸준히 오를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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