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청소근로자 체불수당 절반만 지급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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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17 07:26  |  수정 2016-06-17 07:26  |  발행일 2016-06-17 제8면
하반기부터 근로계약 변경
초과근무시 전액 지급기로

대구 서구청이 청소근로자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논란(영남일보 5월25일자, 26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체불된 수당의 절반가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근로계약을 변경해 초과 근무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16일 서구청에 따르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청사 민간위탁금 2천5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청소근로자들의 초과 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체불된 근로수당은 근로자 측이 주장하는 금액의 50%(900만원가량)만 인정해 지급한다. 청소 용역업체와 근로자 간의 주장이 엇갈려 적정선을 찾은 것.

대신 하반기부터는 근로계약을 변경해 초과 근무를 인정하고, 근무수당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구청은 다음달 청소 용역업체와 협의를 통해 ‘하루 3시간’ 초과 근무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할 계획이다. 단, 초과 근무는 2명씩 4개조로 나눠 순번제로 시행된다.

하지만 서구청은 이번 논란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용역업체와 근로자들 간의 문제다. 구청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초과 근로수당을 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 문제의 핵심은 ‘위탁’이란 간접고용 방식에 있다. 행정기관인 구청이 예산 절감이란 취지로 근로자들을 간접 고용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구청사 민간위탁금에 대한 심의 의결은 오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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