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농협조합장 2명 항소심 당선무효형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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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0 07:27  |  수정 2016-11-04 11:55  |  발행일 2016-10-20 제9면

[구미] 불법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지역 농협 조합장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미 선산농협 조합장 최모씨(5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구미 옥성농협 조합장 장모씨(68) 역시 조합원 2명에게 현금 370만원을 건넨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장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조규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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