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케이크 받은 교사 중징계 검토

  • 이효설
  • |
  • 입력 2016-10-20 07:35  |  수정 2016-10-20 07:35  |  발행일 2016-10-20 제10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해당”

대구 달서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김영란법 시행 전, 학부모에게서 케이크, 화과자 등을 받았다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 대상이 됐다.

1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보가 시교육청 부패신고센터에 접수돼 담당 교육지원청이 조사한 결과, 이 교사는 학부모에게서 받은 케이크와 화과자를 가져가고 수제 비누는 교내 화장실에 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3가지 품목을 합친 금액은 4만2천원 상당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지만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액수에 상관없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것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유로 이 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효설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