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법률적 평가 둘러싼 다툼의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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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9 08:30  |  수정 2017-01-19 10:59  |  발행일 2017-01-1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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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8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5시쯤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때와 유사하다. 당시도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룖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은 9명 가운데 기각 사례는 이번이 두번째다. 첫 번째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역시 조 부장판사가 심리했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에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을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씨 등의 구속 영장은 줄줄이 발부했다.


 이같은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한다.


 전날도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한편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파죽지세'가 잠시 꺾였다는 반응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구속을 박근혜 대통령 직접 수사로 향하는 디딤돌로 삼을 계획이었지만, 수사 계획과 전략에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실제로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삼성간의 거래 의혹을 줄곧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곡 필요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위해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요했고, 이같은 일이 가능하도록 박 대통령이 힘을 써 주었고, 그 대가로 삼성은 최씨에게 수백억원대의 지원을 했으므로 박 대톨령이 삼성으로부터 최씨를 통해 그 대가를 받았다고 봤던 것이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내 1위 기업인 삼성그룹을 동시에 겨냥하는 이 부분이 특검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수사에 힘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동력을 되찾고자 관련 수사에 시간과 역량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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