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7일 52시간' 합의 불발

  • 입력 2017-03-28 07:47  |  수정 2017-03-28 07:47  |  발행일 2017-03-28 제1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견을 합치를 보지 못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기존 쟁점들이 좁혀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측은 대선 후 차기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지난 20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어 23일 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 탄력근로제 확대등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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