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땅 싸게 사세요"…14명에게 17억원 사기

  • 입력 2017-04-23 00:00  |  수정 2017-04-23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사찰 소유 부동산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안동에 있는 한 사찰 종무소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사람 14명에게 접근해 사찰 소유 땅을 공시지가로 싸게 팔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을 받차 챙겼다.


 그는 실제로는 아무 권한이 없음에도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찬익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사찰 측은 A씨 사기행각의 피해자로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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