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징계받은 회계사 사후관리 나선다

  • 입력 2017-06-19 14:08  |  수정 2017-06-19 14:08  |  발행일 2017-06-19 제1면
회계사 시험제도, 10년 만에 개편 검토…윤리의식 강화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주식투자로 홍역을 치른 회계업계가 징계를 받은 회계사의 징계 의무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따르면 의결기관인 평의원회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를 받은 공인회계사나 시정요구 처분을 받은 감사인에 대해 이행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행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행 보고서에는 징계 등 조치 처분 사항과 이행 시기, 이행 보고 일자 등이 담기며, 제출 기한은 징계 기간 혹은 시정 기한이 종료된 후 1개월이다.
 만일 이행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면 한공회장이 재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의성이 발견되면 회장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공회는 "개정된 규정은 지난 2일 이후 징계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한공회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07년 대폭 개편된 이후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사 준비단계부터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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