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무기계약직 특혜채용 의혹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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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9   |  발행일 2017-06-29 제8면   |  수정 2017-06-29
구청장 최측근 자녀도 최종 합격
공고 신속 삭제 “몰래채용 전형”
정부 정규직화 방침과도 어긋나

대구 동구청이 최근 진행한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을 놓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동구청장이 선거를 치를 당시 캠프 사무장을 맡은 측근의 자녀가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면서다. 구청 안팎에선 ‘보은(報恩) 채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28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토지정보과의 공유재산 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진행된 이번 채용시험엔 모두 9명이 지원했다. 이날 최종 합격자 명단에는 A씨(여·22)의 이름이 올랐다.

A씨가 뽑히자 이번 채용을 놓고 각종 루머가 나돌고 있다.

A씨의 부친 B씨가 강대식 동구청장의 최측근 인사이기 때문이다. B씨는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동구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다. 해당 협의회 사무실은 현재 동구청 5층에 있다. 더욱이 B씨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강 구청장(당시 후보자) 캠프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다. 동구청이 홈페이지의 채용 공고문을 일주일 만에 내린 것. 지난 8일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용 공고문은 14일부터 삭제돼 현재는 볼 수 없는 상태다. 동구청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무기계약직 채용 시 공고문을 7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공고문을 삭제한 것이다. 반면 홈페이지에 기간제 직원 채용 등 다른 공고문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고문 신속 삭제는 ‘몰래 채용’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공고문 노출 기간을 최소화해 지원자 수를 최대한 줄이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번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 자체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동구청에는 230여명의 계약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새롭게 무기계약직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동구청 내부 규정에도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땐 해당 사업장 등에서 유사·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채용 심사에 참여한 동구청 관계자는 “A씨가 지원자들 중 가장 어리지만, 오히려 젊고 일을 제일 열심히 할 것 같다는 판단에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며 “A씨가 구청장 선거 캠프의 사무장 출신의 자녀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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