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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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2   |  발행일 2017-09-12 제5면   |  수정 2017-09-12
말산업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사진)이 ‘말산업육성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 조성의 걸림돌이 해소될 전망이다. 11일 이 의원에 따르면 말산업 특구지역에 사업장을 둔 말 사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말산업 특구 사업자에게 레저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14년 제주, 2015년 경북(구미·영천·상주시, 군위·의성군)과 경기(이천시)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투자 계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말산업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조세 감면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영천=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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