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죽을뻔했다며 난동부리고 보상금 요구 협박한 부산 김모씨, 알고보니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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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8 13:35  |  수정 2017-09-18 13:35  |  발행일 2017-09-1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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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부산에서 난동을 부리다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김 모(36)씨가 미혼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36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가스가 누출돼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며 콜센터에 200차례 이상 전화해 보상을 요구하고 직원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고 보니 가스누출 사고가 없었을 뿐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217차례 전화해 "가스가 누출돼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이 기간에 하루 평균 5시간씩 콜센터에 전화해 업무를 방해했다.


콜센터 상담원 가운데 1명은 김 씨가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 하니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윽박지르는 바람에 오후 10시 30분쯤까지 네 살배기 쌍둥이 자녀와 함께 회사에 남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또 콜센터를 직접 찾아가 "다 죽여 버린다"며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가스 콜센터 직원 가운데 일부는 실신했고,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김 씨 집에 가스누출 사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 씨는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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