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이전 압박하려면 군공항 소음법 서둘러야”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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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9   |  발행일 2017-09-19 제2면   |  수정 2017-09-19
■ 지역사회서 제정 목소리
민항은 소음 피해 법적 보장
군공항, 보상기준 따로 없어
관련법 제정땐 정부 책임감

국방부 주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첫 실무위원회’ 개최가 오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 낮잠만 자는 군공항 소음법이 서둘러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정부가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의 하나로 추진 중인 군공항(K2) 이전사업에 좀 더 적극 나서도록 압박하려면 군공항 소음법 제정이 확실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항의 경우, 주변 지역민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지원이 법률로 보장돼 있지만, 이보다 소음피해 정도가 더 큰 군공항은 법률적 지원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형평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1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현행 민간항공법에 적용되고 있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법상 K2 등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군)공항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 이에 민·군 겸용인 대구공항 인근 지역민은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민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항공티켓에 포함된 공항이용료로 충당된다. 대구공항 이용객 항공료에도 공항이용료가 포함돼 있지만 지원 근거가 없다보니 주민보상보다는 공항시설 유지관리에만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지난 19·20대 국회에서 군소음법안이 각각 9건, 4건이 발의됐지만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엔 민항 소음피해 보상기준(75웨클 이상)과 동등한 수준으로 피해 및 시설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은 따로 없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면 85웨클 이상 지역민에게 배상판결이 나고 있다. 이 근거에 따라 2012~2016년 K2이전 주변 지역민 8만6천명이 1천300억원(전국 2천800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받았다.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이 민항법에 준해 제정될 시 국가재정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정부가 군소음법 제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역 공항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군공항 이전을 통해 통합공항 건설을 추진하려는 대구·경북 입장에선 군 소음법이 일종의 안심보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공항 주변지 소음피해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조속한 도심군공항 이전 △군소음법 제정 △기존 민항법 개정 등이 있다. 지역의 한 공항전문가는 “군공항소음법이 제정되면 정부가 재정출혈을 의식해서라도 도심 군공항 이전에 더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오는 22일 첫 실무위원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실무위는 앞으로 회의운영 규정, 선정절차 및 기준, 이전 후보지 선정 후 지원계획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방안 등의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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