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 입력 2017-10-20 07:52  |  수정 2017-10-20 07:52  |  발행일 2017-10-20 제15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대상이 모든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차로 확대된다. 모든 자동차에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엔진 소리가 나지 않는 전기차 등은 경고음이 나도록 하는 장치를 달아 보행자가 차량 접근 여부를 알게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가 주된 내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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