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목줄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 최대 50만원…최시원 '프렌치 불독' 맹견 범위 포함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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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3 16:02  |  수정 2017-10-23 16:02  |  발행일 2017-10-23 제1면
20171023
사진: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이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이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목줄, 입마개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공공장소에서 목줄 미착용시 부과되는 과태료 범위도 최대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최근 맹견에 물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목줄·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들로 명시된 맹견의 범위도 추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도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유명 한식당 주인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가수 최시원씨의 애완견인 '프렌치 불도그' 견종은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기준이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등이다. 

최정미 동물복지팀장은 "현재 과태료 부과 처분에 배설물을 안 치웠을 경우 등도 포함돼 있어 과태료를 세게 물리기 어려웠다"며 "과태료 부과 처분 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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