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조기폐로 정당성’논란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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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4 07:21  |  수정 2017-10-24 08:58  |  발행일 2017-10-24 제5면
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 뒤집어
“안전과 무관 이상한 선례” 지적
한수원 이사회 배임 소송 등 소지
동경주 등 시민들 반발 만만찮아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경주)의 가동 중단을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조기 폐로’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에 문제 없다며 수명을 연장한 원전을 안전과는 무관한 다른 이유로 조기 폐로시키는 이상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따져 봐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2일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이나 원안위의 안전성 진단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사회가 가동 중단을 결정하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이사회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수원 노조의 반발 및 배임 소송 등으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원안위가 재진단을 통해 폐로를 결정한다면 외풍에 자신들이 결정한 수명 연장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의심될 수 있는 대목이다.

동경주지역(감포읍, 양남·양북면) 등 경주 시민의 반발도 만만찮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 2022년 11월까지 5년6개월 동안 법정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등 세수 440억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한수원과 협력업체에서 매년 300명씩 5년간 1천5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처분확인 항소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이 수명연장을 결정한 원안위와 한수원의 손을 들어주면 원전 가동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3년 4월22일 준공해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2012년 11월20일 30년 설계 수명이 완료됐으나, 원안위가 2022년까지 10년 수명 연장을 승인해 2015년 2월27일 발전을 재개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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