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성추행 의원 제명안 부결…"제 식구 감싸기" 비난

  • 입력 2017-11-08 15:34  |  수정 2017-11-08 15:34  |  발행일 2017-11-08 제1면

 대구 수성구의회가 동료 구의원을 성추행한 구의원 제명안을 부결했다.

 수성구의회는 8일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의원 징계요구 건을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8표, 반대 8표, 무효 1표, 기권 2표가 나와 부결했다.


 이 안은 지난 9월 제주도 연수 도중 A 의원이 버스에서 여성 구의원 몸을 만지고 호텔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물의를 일으킨 일과 관련해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A 의원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하고 올린 것이다.


 지방의원 제명 징계는 재적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제명안 부결 소식이 알려지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성추행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원이 과반도 되지 않으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며 "수성구 의원들 '제 식구 감싸기'와 '동료애'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수성구의회는 자정을 통해 풀뿌리 자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가해 의원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이 엄정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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