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새로운 대한민국 .3] 미완의 균형개발 프로젝트 혁신도시<하>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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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5   |  발행일 2017-11-15 제5면   |  수정 2017-11-15
“혁신도시, 분권으로 완성…지방정부 강한 결정권 있어야 활성화”
20171115
2017년 11월 대구혁신도시의 모습. 몇해전만해도 허허벌판 같던 혁신도시에 도로가 정비되고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고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섰지만,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남은 과제가 적지않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를 극복하고,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흘렀다. 혁신도시는 아직 완전히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몇 가지 딜레마를 내보이기도 한다. 현재 문재인정부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역별 편차와 ‘혁신도시 vs 구도심’ 딜레마

혁신도시 정착 속도는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장 중요한 정주여건으로 꼽고 있는 자녀교육(보육), 주택 문제 등이 과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11개 혁신도시에 공급될 계획이던 학교(53개교) 중 39개교(74%)가 개교를 했으며, 지역별로는 편차가 컸다. 부산(100%)과 울산(86%), 대구(80%) 혁신도시는 평균 학교 공급률(74%)을 넘어섰지만, 경북(57%)과 경남(57%), 충북(63%)은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유치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절반(46개 중 25개) 정도밖에 개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울산, 제주 등은 100%의 공급률을 보인 반면, 대구는 40%, 경북은 14%에 그쳤다.


정착 속도 지역별로 차이 커
교육·주택 정주여건이 문제
학교공급률 대구 80% 경북 57%

“혁신도시 분산효과 있지만
지방 자생력 키우는 게 중요
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때
국가균형발전에 도움 기대”



주택공급률의 경우 부산, 울산, 제주가 100%였다. 그다음이 전북(94.7%), 경북(71.7%), 강원(61.5%) 순이었다.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에 발생하는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지역에선 혁신도시가 ‘블랙홀’이 되면서 주변 구도심을 쇠퇴시킨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혁신도시는 정주여건 조성사업이 집중된 ‘신도시’이기 때문이다.

◆활성화 위해선 관련 법 개정 ‘시급’

정부는 관련 법 개정으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앞당기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 등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참여정부 때 제정된 균특법은 이후 2009년과 2014년 개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균특법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영남일보가 균특법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해 봤다. 우선 균특법 속 ‘지역발전’이란 용어를 ‘국가균형발전’으로 대체해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헌법 정신을 반영했다.

혁신도시를 진정한 신성장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조항도 여러 개 신설됐다. 균특법 제2조에는 10항을 신설해 ‘국가혁신클러스터’에 대해 규정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란 ‘인적·물적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해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장거점’으로 정의했다.

또 ‘국가균형발전계획’ 구성요건에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의 항목을 신설해 포함시켰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관련 조항인 제18조에는 ‘혁신도시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도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혁신도시 활성화 및 혁신도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시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 기업유치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의 길을 열어놨다.

지역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혁신도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으로 완성

지방분권론자들은 지방분권이 혁신도시를 완성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을 위한 ‘하드웨어’라면, 지방분권은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는 것.

다행스럽게도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높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11일 전국 유권자 1천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1%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실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분권론자들은 또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정책 추진도 강조한다. 실제 최고 엘리트 교육기관인 국립행정학교를 파리에서 지방도시로 이전한 프랑스는 정권 변화에 상관없이 꾸준히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혁신도시 사업으로 물리적 분산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강력한 결정권을 갖게 된다면,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훨씬 용이할 수 있다. 수도권 사람들이 혁신도시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그 지역의 ‘매력’에 달려있고, 그 매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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