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내년 설까지 김영란법 개정”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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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0   |  발행일 2017-11-20 제6면   |  수정 2017-11-20
식사·선물 상한선 높일듯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설까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이 되면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상한선 기준을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5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안이 검토된 바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식사비 5만원 상향의 경우 여당 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청탁금지법 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수확기 농산물의 수급 안정 계획을,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로부터 농협의 하나로클럽 유통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농산물 가격은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농민들에게는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식품부,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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