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시립대 교수, 학교 측 황당 실수로 해임 취소

  • 입력 2017-12-06 19:20  |  수정 2017-12-06 19:20  |  발행일 2017-12-06 제1면

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논란 속에 대학 캠퍼스를 떠나게 된 서울시립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학교 측의 절차상 실수로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더불어민주당·서대문4)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김모(54) 교수는 지난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김 교수는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XX", "모자란 XX", "XXX,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의 폭언을 퍼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언행은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급기야 서울시의회가 나서 파면 결의안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서울시립대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을 내렸지만, 논란이 커지자 올해 7월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김 교수가 '해임 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것은 징계 과정에서 학교 측이 황당한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다.
 조상호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을 때 김 교수에게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보내야 했는데, 이 과정을 밟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인정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결국 서울시립대와 서울시는 처음부터 김 교수와 관련된 징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조상호 시의원은 "안이하게 대처한 서울시를 강력하게 질타한다"며 "절차상 하자를 야기한 측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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