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원아 수 불린 남구 어린이집, 시간제 교사에 급여 환급 요구까지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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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0 07:25  |  수정 2018-02-20 07:25  |  발행일 2018-02-20 제8면
보육교사 직접 줘야하는 수당
남구청이 어린이집에 지급도

대구 남구 한 어린이집이 등록 교사와 원아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영남일보 2월18일자 9면 보도)된 가운데 남구청이 이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교사에게 직접 줘야 하는 교사수당을 어린이집 측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어린이집 측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월급여의 일정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기본급·교사수당·근무환경개선비 등 인건비 전액은 국·지방비로 충당된다. 그중 교사수당(월 18만원)과 근무환경개선비(월 22만원)는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남구청은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교사수당을 보육교사가 아닌 어린이집 측에 지급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간제 보육교사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반년이 넘도록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어린이집 원장 요구로 월급여에서 30만원을 환급해 주고 있다”며 “어린이집 측에 앞으로 급여 환급을 요구하지 말라고 했더니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관할 구청에서는 이를 사인 간 문제라며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남구청은 교사·원아 수 허위 등록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운영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수당 지급과 임금 환급 문제에 대해선 행정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가 교사수당 등을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지난해 11월 합동점검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지시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 A씨가 주장하는 급여 환급 부분은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에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30여 곳에 이르며, 시간제 보육교사는 가정양육아동을 주 40시간 이상 돌보고 있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는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등에 근무하는 시간제 보육교사 급여에 대해 2년마다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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