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초과근무 찍고"…경북도 허위수당 대책 효과 있을까

  • 입력 2018-02-22 10:29  |  수정 2018-02-22 10:29  |  발행일 2018-02-22 제1면

경북도가 최근 한 SNS에 직원이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효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일을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도청 1층 현관 기둥에 있는 초과근무 인식기 2대를 당직실 앞 CCTV를 설치한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또 당직자가 술을 마시고 초과근무를 체크하는 등 행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초과근무 수당은 사무관까지 1인당 한 달에 57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서기관 이상은 초과근무 수당이 없다.


 지난해 상반기 도청 직원 1인당 한 달에 평균 45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2014년 48시간, 2015년 47시간, 2016년에는 51시간이다.
 최근 한 SNS에는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가 '경북도청 직원 있니'라는 제목으로 "밖에서 술 마시고 와서 초과근무 찍는 모과 사무관, 모 은행 여직원과 식사하고 대접받은 거, 저녁 식사 출장비로 만들어 놓은 계비로 식사하고 장부 달아놓는 공무원, 혼자서 2∼3명 카드 찍지 말자, 정말 부끄럽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공무원 사이에는 "터질 게 터졌다, 일부 직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초과근무 인식기를 당직실 앞 CCTV가 있는 곳으로 옮기더라도 밖에 있다가 들어와 체크하는 일이 가능하므로 개인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경북도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실리콘으로 뜬 손가락 본을 부하 직원에게 출·퇴근지문인식기에 찍도록 해 야간 수당을 챙겼다가 2015년 적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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