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본절도 무죄판결 소유권 인정 아니다” 법원, 소장 배익기씨 이의소 기각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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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3 07:54  |  수정 2018-02-23 07:54  |  발행일 2018-02-23 제9면

[상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55·고서적 수집판매상)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배씨가 형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는 절도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훈민정음 상주본이 배씨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는 지난해 4월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제집행청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후 3차례 조정이 진행됐으나 문화재청과의 의견 차로 성립되지 않았다. 배씨는 판결에 불복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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