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 스타트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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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8 07:18  |  수정 2018-05-18 07:18  |  발행일 2018-05-18 제1면
대구 中企 “정기상여·숙식비 포함돼야”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서울에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함께 산입범위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올해만큼인 15~16%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릴 경우, 고용시장에 메가톤급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걱정하는 분위기가 완연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재계와 노동계의 올해 핵심 논쟁사안이다.

이날 대구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구경북연구원과 한국여성벤처협회, 대구경영자총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의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최저임금 개선 방안을 집중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회장은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하면 각종 정기 상여금과 수당·숙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상여금 등을 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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