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전원회의 전원 불참

  • 입력 2018-06-20 07:37  |  수정 2018-06-20 07:37  |  발행일 2018-06-20 제12면
“법정 시일 내 마무리 지어야”
파행 이어지면 의결 다음달로
양대노총 헌법소원심판 청구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며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대회의실에서 류장수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회의 시작 때 출석한 위원은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7명 등 15명이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지만 이날 근로자위원 9명 자리는 모두 비어 있었다.

근로자위원들은 대신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노동계 근로자위원 대표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주 중요한 최저임금 문제는 법정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을 최대한 맞추겠다. 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것은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경제를 위해,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참여하도록 촉구한다"며 “마냥 심의를 지연시킬 수 없고 법정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용자위원 전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19일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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