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액·누진세율 동시 인상땐 34만여명 세금 늘어”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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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3   |  발행일 2018-06-23 제5면   |  수정 2018-06-23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인상 4개 개편안 공개
종부세 참여정부때 처음 도입
이명박정부 부자감세로 완화
“공시가액·누진세율 동시 인상땐 34만여명 세금 늘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참여정부의 간판급 부동산 세제로 평가받다가 이명박정부에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영향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참여정부는 임기 첫해인 2003년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했고, 2005년 종부세를 선보였다. 2006년 1조7천억원 수준(결정세액 기준)이던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2007년 약 2조8천억원으로 껑충 뛰었으며, 2008년에도 2조3천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종부세는 이명박정부를 거치며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을 통해 대폭 완화되며 사실상 무력화됐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또 거주목적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까지 내린다.

2008년 약 2조3천억원이던 종부세 세수는 2009년 1조원으로 떨어졌으며, 이후 부동산 가격 회복과 함께 완만히 증가했지만 2016년 1조5천억원에 머물렀다.

과표 대비 실효세율(결정세액/과세표준액)도 주택분에서 눈에 띄는 하락이 나타났다. 2008년 0.75%였던 주택분 실효세율은 2009년 0.4%로 0.35%포인트 떨어졌으며, 이후 서서히 올랐지만 2016년 0.45%에 그쳤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서 종부세에 방점을 찍었다. 10년 만에 종부세가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조짐이다. 이날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종부세 단기개편 방안은 총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이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세율의 경우 누진도를 강화하는 형태로 올리면 주택 보유자 27만3천명, 토지 소유자 7만5천명이 대상이 된다. 이러면 세 부담은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까지 늘게 된다. 노인호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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