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모독' 논란 워마드, "천주교와 전면전 선포" 방화예고까지…방화 위협으로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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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2 15:45  |  수정 2018-07-12 15:45  |  발행일 2018-07-12 제1면
20180712
사진:워마드 홈페이지

성체모독 논란에 휩싸인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성당을 불태우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 56분쯤 “워마드 게시글에 ㅂㅅ시 ㄱㅈ 성당에 불 지른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게시글은 “천주교와 전면전 선포한다”며 “임신중절 합법화될 때까지 매주 일요일에 성당 하나 불태우겠다”고 적혀 있으며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채우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 외에도 “성당에 불을 지르고 싶다” 등의 게시글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ㄱㅈ이 이니셜인 성당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게시글 작성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성당 방화를 예고한 글에 등장한 휘발유 사진은 게시글 작성자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한 블로거가 2016년 11월 등유 구매 후기를 남기면서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워마드에 한 회원은 ‘예수XXX 불태웠다’는 제목의 글에 성당에서 받아왔다는 성체에 예수를 모독하는 낙서를 하고 불로 태운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워마드 방화 예고까지 나오자 해당 성당은 물론, 다른 종교 시설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워마드의 방화 예고까지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처벌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예로 지난 6월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으로 기소된 A(44)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환자가 있던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범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포함해 약 260명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모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담당 의사에게 비타민 주사를 처방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이어 "퇴원하라"는 말을 듣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0ℓ를 사와 병원 바닥에 뿌리고 손에 든 라이터를 켜고 30분간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했다. 이로 인해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 2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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