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없는 '특활비' 선고 재판…일반인 방청권 응모도 미달

  • 입력 2018-07-18 11:37  |  수정 2018-07-18 11:37  |  발행일 2018-07-18 제1면
20일 선고 법정, 일반인에 30석 배정…24명만 신청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18일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 애초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응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대법정 전체 150석 중 일반인에게 할당된 30석 배정자를 뽑기 위해 추첨을 진행했다. 그러나 신청자가 24명에 불과해 추첨 없이 모두 방청 기회를 얻었다.


 지난 4월 6일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한 방청권 추첨에 99명이 참여해 3.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비교된다.
 법원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는 관심이 덜하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여자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0일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 다시 집결하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에도 법원 앞에서 '친박' 성향의 대한애국당 주관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가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번 선고 공판도 TV로 생중계할 수 있게 허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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