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외교·안보·통상 등 제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기자회견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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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7   |  발행일 2018-08-17 제4면   |  수정 2018-08-17

국회 특수활동비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운용되고, 격려금·장도금 등 법적 기준을 벗어난 용도로는 완전 폐지될 전망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오늘자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면서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돼 있어 ‘기밀유지’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그간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의 운영지원비, 의원 국외활동 장도비, 외부행사 격려금 등 본연의 용도에서 벗어나는 모든 집행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올해 특활비 예산 62억원 가운데 현재 약 31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 중 5억원 정도만 쓰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또 최근 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려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특활비 집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선 ‘2심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취하 의사를 부인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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