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민생·규제혁신 법안 처리 합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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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7   |  발행일 2018-08-17 제4면   |  수정 2018-08-17
文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정례모임 분기별 1회 개최 예정
규제혁신 법안엔 정의당만 이견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합의 안돼
20180817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바른미래당 김관영·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6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분기별 정례 모임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민생 및 경제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오찬을 겸해 2시간12분 동안 이뤄졌다.


오찬 후에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민주당 박경미·한국당 신보라·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이 합동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은 크게 3가지(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로 구성됐으며, 각 당 원내대변인들이 번갈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으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내세운 협치 관련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에도 문 대통령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이 재차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고, 야당 원내대표들이 국정 논의를 위한 정례 모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례화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아울러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에 대해서도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대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9월 중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남북 국회와 정당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내용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그 내용이 국제사회와 교감이 이뤄졌을 때 남북경제협력과 체육문화교류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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