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商議 신임 상근부회장 또 낙하산이냐” 반발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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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4 07:22  |  수정 2018-09-14 07:22  |  발행일 2018-09-14 제13면
상공의원들 “실무형 임명해야”
김연창 대구시 前 부시장 물망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걸리지만
인사처 승인심사 통과하면 가능
김 前 부시장 “市에서 요청했다”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선임을 놓고 지역 경제계가 시끄럽다. 임기가 만료되는 상근부회장 선임에 대구시가 개입하면서 상공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 상공의원들 일부에서는 관례화된 대구시의 낙하산 인사에서 탈피해 젊고 혁신적인 실무형 인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1일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한 달 전 퇴직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전 부시장은 오는 20일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최근 서류를 구비해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구시에서 역대 최장수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한 김 전 부시장의 경력이다. 현행법상으론 김 전 부시장의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재취업이 어렵다. 공직자윤리법(17조)은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취업제한 기관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과 법무·회계법인 등이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 취업승인 심사를 통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 취업승인 심사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승인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시민단체 등은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높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최근 공개한 ‘2014~2017년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1천465명 중 1천340명(93.1%)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퇴직한 고위공직자 10명 중 9명은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고 기관이나 기업 등에 재취업을 한 것이다.

대구상의 안팎에선 대구시가 김 전 부시장의 재취업을 추진하는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현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지난 3월 끝났지만 공모 없이 5개월이나 연장됐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연간 총 100억여 원의 예산 가운데 9억여 원을 시비로 지원받고 있다. 때문에 ‘대구시가 예산 지원을 빌미로 지역 경제단체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상공의원은 “실무를 담당하는 상근부회장이 언제까지 대구시에서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야 하나”면서 “사무국 내의 젊고 능력있는 인재를 발탁하는 등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게 혁신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와 관련, “대구시에서 요청을 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연관성 때문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시장님 뜻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 또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도 도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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