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금지된 시리아 밀입국 시도 한인, 국경서 붙잡혀 추방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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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8 10:52  |  수정 2018-09-18 10:52  |  발행일 2018-09-18 제1면
20180918
구글지도 캡처

터키에서 시리아 반군 지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한국인이 터키 당국에 붙잡혀 추방됐다.

18일(현지시간) 터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탄불 거주 40대 한인 A씨가 지난달 16일 터키 하타이주에서 국경을 넘어 시리아로 넘어가려다 터키 경찰에 검거됐다.  터키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시리아로 월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터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법 월경 의도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시리아행을 시도한 목적은 불확실하지만, 과거 터키를 경유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한 ‘김군’의 경우와 달리 테러조직 가담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터키 당국은 A씨가 국경을 넘지 못했고, 다른 특별한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해 지난달 29일 A씨를 추방 조치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이미 거주허가가 만료돼 불법 체류 상태였다.

관광 가이드 경력이 있는 A씨는 시리아 난민이 터키에 대거 유입된 이후로는 이스탄불에서 독자적으로 난민 구호활동에 뛰어들었다. 


현지 소식통은 “A씨가,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거주허가도 연장되지 않아 난민 구호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시리아 입국 시도라는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리아는 우리나라 여권법에 따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돼 있고, 특히 이 남성이 가려던 지역은 시리아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이들립 주로 치안이 극히 불안한 상황이다. 여행이 금지된 시리아에 입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은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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