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경기지사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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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8 15:50  |  수정 2018-09-18 15:50  |  발행일 2018-09-18 제1면
20180918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부선이 18일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취재진과 만난 김씨는 이 지사에 대해 "한때는 연인이기도 했던 남자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점점 괴물로 변해 갔다"며 "권력에 방해된다 싶으면 정신병자로 만들고 잔인하게 허언증 환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씨는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그(이 지사)의 거짓말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 지사가 지난 5월29일과 6월5일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 해당 방송사를 관할하는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면서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하고, 다음주에는 이 지사에게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은 6·13 지방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KBS가 주관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김부선은 과거 이 지사와 자신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재명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김부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14일 강 변호사와 함께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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