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태풍피해’ 영덕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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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1   |  발행일 2018-10-11 제15면   |  수정 2018-10-11
15일부터 중앙·道 합동정밀조사
조사결과 기준 60억 넘으면 지정

경북도는 10일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영남일보 10월9일자 1면 보도)으로 선포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 조사·복구 계획 확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중앙 및 도 조사반 합동으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정밀피해 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영덕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구체적 선포 절차는 경북도·중앙 합동조사를 통해 피해가 심각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행정안전부에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 재가가 내려지면 바로 선포된다.

영덕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 영덕군은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고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지만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도 선포 지역과 동일하게 생계 유지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 지방세 감면·국세 납부유예·상하수도 요금 감면·농기계수리 및 복구 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는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10일 영덕군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특교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대구시도 3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른 시·도의 인적·재정적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 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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