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기업, 작년 내부거래 142조원

  • 입력 2018-10-11 07:40  |  수정 2018-10-11 09:05  |  발행일 2018-10-11 제23면
총수 2세 지분 클수록 비중 커
60대 대기업 계열사거래 191조
비중 셀트리온 43.3%로 최대
금액은 SK 42조로 가장 많아
20181011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작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60개 집단 소속 계열사 1천779개의 작년 한 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작년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집단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 자산 5조∼10조원 집단도 공개 대상이 됐다.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4천억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3.3%), 중흥건설(27.4%), SK(26.8%)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SK(42조8천억원), 현대자동차(31조8천억원), 삼성(24조원)이 많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5.5%포인트), SK(3.4%포인트), OCI(2.3%포인트)였고, 증가액으로 보면 SK(13조4천억원), LG(3조4천억원), 삼성(2조9천억원) 순이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은 작년 내부거래 비중이 13.7%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고, 금액도 142조원으로 19조7천억원 늘었다. 다른 대기업집단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는 작년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고 밝혔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0%인 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8.5%였지만, 총수 2세의 지분율이 100%인 곳은 2배에 가까운 44.4%에 달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194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작년 14.1%로, 여전히 전체 계열사 평균(11.9%)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금액은 13조4천억원이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 70개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모두 전년보다 0.7%포인트, 9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총수 있는 10대 집단에 속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1.1%로 10대 미만 집단(6.6%)의 3배를 넘었고, 거래 규모도 6조4천억원으로 10대 미만 집단(1조4천억원)의 5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내달 지주회사 현황과 지배구조 현황, 12월 채무보증 현황 등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를 추가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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