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보이콧 가능성”…칠곡군 행정기구 개정조례안 철회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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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9   |  발행일 2018-11-09 제7면   |  수정 2018-11-09
의회 “집행부 사전 설명 없었다”
郡, 무리한 추진 필요없다 판단

[칠곡] 칠곡군이 최근 입법예고(영남일보 11월7일자 11면 보도)한 ‘행정기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돌연 철회했다. 칠곡군의회의 ‘보이콧’ 가능성이 제기된 탓이다.

칠곡군은 지난달 30일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 효율성·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며 ‘정원·행정기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군보에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19일까지다. 당초 집행부 계획에 따르면 20일~12월21일 예정된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자로 조직·인력 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칠곡군은 지난 7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정 조례안 가운데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만 그대로 둔 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항목을 통째로 삭제했다. 군의회가 “집행부의 사전 설명조차 없었다”며 조례안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게 발단이 됐다.

칠곡군의 공식적인 철회 사유는 ‘행정기구 개편 계획 추가 검토’지만, 군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정조례안을 밀어붙일 경우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칠곡군 인사부서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행정절차에 따른 조치지만, 군의회 의견을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일정상 이번 정례회에선 행정기구 개편안을 다룰 수 없고, 내년 상반기쯤 수정 보완된 조례안을 칠곡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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