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한 촉박한 내년 예산안 졸속·부실심사 우려된다

  • 뉴미디어부
  • |
  • 입력 2018-11-19   |  발행일 2018-11-19 제31면   |  수정 2018-11-19

여야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놓고 양보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6명으로 인원을 늘리자는 주장인 반면 한국당은 기존 관례대로 15명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러다간 2년 연속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예산소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올해도 시간에 쫓겨 예산안 졸속·부실심사가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회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내년 회계연도 시작시점 30일 전인 오는 12월2일까지 처리를 끝내야 한다. 통상 예산안 증액과 감액 심사에 14일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곧바로 소위 구성에 합의한다 해도 채 2주일도 안남은 기간에 심사를 마무리하려면 시한이 촉박하다. 사실 2000년대 들어 국회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킨 건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2014년부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역시 시한을 나흘 넘겨 지각 처리했다. 올해도 여야의 기싸움으로 처리가 늦어져 서두르다보면 막판 주고받기식 졸속·밀실심사가 불을 보듯 뻔하다. 예산안에 대한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치적 논리에 따라 흥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쪽지예산’ ‘카톡예산’ 구태도 예상된다.

국회 공전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은 여야 견해차가 커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세부 내용을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해 발목이 잡혀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의혹 국정조사와 조국 민정수석 사퇴 등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비쟁점 법안 90건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안 심의는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자 책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470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이라 어느 해보다 꼼꼼히 따져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조속히 예산소위 구성을 매듭짓고 남은 기간 밤을 새워서라도 선심성 예산과 중복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2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을 어겨서는 곤란하다.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예결위 여야 간사 회동이 예정된 만큼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열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