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과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협약식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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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0 21:49  |  수정 2018-11-20 21:49  |  발행일 2018-11-2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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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사진 왼쪽)과 엄태항 봉화군수가 특별보증 협약을 맺은 뒤 기념찰영을 하고 있다.<경북신보 제공>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봉화군은 20일 봉화군청 회의실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한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봉화군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봉화군은 특별출연금 및 이차보전비 2억원을 약속했다.
 

이에따라 봉화군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업체당 최고 1천만까지 특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원금은 2년거치 3년간 분할 상환하면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3% 내외의 이차보전하는 타 시군과는 달리 봉화군 소기업·소상공인들은 2년간 5%의 이차보전을 받는다.
 

올들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경북도내 기초단체와 금융기관에서 69억원의 출연금을 유치해 1천억원을 신규보증했다.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봉화군과 특례보증 협약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들이 행복한 기업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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