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 법안, 2월 국회서 조속 처리"

  • 입력 2019-01-24 00:00  |  수정 2019-01-2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 폭력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와 아울러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통해 선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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