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대구시장 손에 달렸다

  • 입력 2019-02-12 18:51  |  수정 2019-02-12 18:51  |  발행일 2019-02-12 제1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따라 권 시장이 최종 결정

 주민 반대에 부닥친 대구 성서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설 결정권이 대구시장 몫으로 넘어갔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달서구청의 고형연료 사용허가와 환경부 통합환경평가만 남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된 것이다.


 12일 행정당국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해석에 따라 권영진 시장이 열병합발전소 사업 변경승인 최종 결정권자가 됐다.
 법에 따라 리클린대구㈜ 사업시행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이후 권 시장이 성서 2차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추가 승인하지 않으면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진행할 수 없다.


 행정당국 관계자는 "리클린대구가 이 기간 전 착공하더라도 권 시장이 변경승인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권 시장 손에 달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권 시장이 지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결정은잘못된 것"이라며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시설이 대구 도심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발언과도 맞물린다.


 리클린대구는 고형연료 사용허가와 통합환경평가는 열병합발전소 운영에 있어 요식행위에 불가하다며 착공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업체 측은 이날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기 가스 배출허가를받은 상태여서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는 문제 될 게 없다"며 "이른 시일 내 주민설명회를 열고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또 "열병합발전시설을 가동할 때 성서산단 배출 오염물질 총량은 오히려 감소한다"며 "환경 오염을 가중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달 29일 관련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열병합발전소 반대논리 개발에 들어갔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변경승인 기간 연장과 관련해 법적인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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