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委, 김학의 뇌물혐의 재수사 권고

  • 입력 2019-03-26 07:23  |  수정 2019-03-26 07:23  |  발행일 2019-03-26 제4면
곽상도·이중희도 ‘직권남용’ 수사 대상
郭·李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회의에서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사건 가운데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의혹을 중심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권고 결정 배경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점이 신속한 수사 개시 필요 결정의 추가 요인이 됐다. 곽 전 민정수석 및 이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권고 배경에 대해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청와대 당시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을 들었다. 이밖에 당시 경찰 수사를 향한 외압 의혹에 관해 국민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검 진상조사단으로선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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