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자택 압류한 ‘전두환 추징법’ 위헌”

  • 입력 2019-04-20 07:48  |  수정 2019-04-20 07:48  |  발행일 2019-04-20 제10면
변호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연희동 자택의 압류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측 정주교 변호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3차 심문 기일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차 심문 기일에서도 “제3자에 대해 아무런 판결 없이 형사 판결을 집행한다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징이나 몰수는 법관이 내리는 판결인데 어떻게 검찰이 판단해서 추징 재산의 범위를 마음대로 정하느냐"며 “이는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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