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 방화 50대 구속…마약 구입 경로도 조사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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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8   |  발행일 2019-05-18 제6면   |  수정 2019-06-03

필로폰을 투약하고 ‘호텔인터불고 대구’(수성구 만촌동)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모씨(55)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장병준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24분쯤 호텔인터불고 대구 별관 1층 휴게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나흘 전 필로폰을 투약한 조씨는 ‘호텔로 가서 불을 질러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는 올해만 일곱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20여년 전부터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가 교도소 동기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마약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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