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첫째아이에도 출산장려금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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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5 07:21  |  수정 2019-07-05 07:21  |  발행일 2019-07-05 제7면
月 10만원 24개월간 지원

[예천] 예천군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로,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예천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월 10만원씩 24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 전 출생한 첫째 자녀의 경우 1~6월 지원금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례 시행 이후 잔여기간(24개월 중 나머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으로 가능하다. 신청 후 매월 20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예천군은 그동안 첫째 자녀에게는 축하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둘째 자녀는 월 20만원, 셋째는 월 3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월 50만원씩 지원했다. 윤귀희 예천군보건소장은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인구증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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