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타다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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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2 14:10  |  수정 2019-07-12 14:10  |  발행일 2019-07-12 제1면
20190712
사진:김경진 평화민주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타다 금지법을 발의 했다.

김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11일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다. 특히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인~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이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된 배경은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였다.


1999년 12월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제정될 당시 해당 입법을 최초 발의했던 권익현 의원의 제안이유에는 '자동차대여약관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규정을 악용하여 불법 택시 영업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의 처벌'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2014년 11인~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입법취지를 봐도 결코 렌터카의 택시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었다. 2014년 8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이유에는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는 바,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따라 타다의 영업 행태는 모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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