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막아 줄게" 사업주에게 돈 뜯은 50대 징역 2년

  • 입력 2019-07-19 18:57  |  수정 2019-07-19 18:57  |  발행일 2019-07-19 제1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법규 위반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사업자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화물운송업체 사업주를 만나 "검찰이 화물차 불법 증차 수사를 할 예정이다"고 겁을 준 뒤 "아는 수사관을 통해 무마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3천35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지방경찰청의 수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사기관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하고도 부인하며 뉘우치지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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