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사건 수사 현장보존 미흡”…경찰청,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입력 2019-07-22 00:00  |  수정 2019-07-22
법률검토 등 거쳐 최종판단 예정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고유정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경찰의 1차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실무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로, 법률검토 등 절차가 남아 있어 경찰의 최종 판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최근 수사국에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일부터 제주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등 관련 부서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였다. 앞서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것은 △현장보존 미흡 △졸피뎀 미확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미확보 문제 등이다.

고유정은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은 펜션 범행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았고 펜션 주인은 경찰의 동의를 구해 범행 현장 내부를 청소했다.

진상조사팀은 내부 정밀감식과 혈흔 검사를 마친 상황이긴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보존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1차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 청소로 인해 증거가 사라지거나 수사에 차질을 빚은 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펜션 주인이 영업 차질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현장 보존이 쉽지 않았으며, 현장 보존과 관련한 규정이 모호한 데다 업주의 반발을 무릅쓰고 현장 보존을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았다고 진상조사팀은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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