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판매 스마트키 사용 차량에 납 기준초과 부품”

  • 입력 2019-09-18 07:36  |  수정 2019-09-18 07:36  |  발행일 2019-09-18 제11면
내부서 신호받는 전류구동 장치
환경부, 인체 유해성 조사 착수

국내에 유통된 자동차 수백만대에 납 함유 기준을 초과한 부품이 장착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인체 유해성 등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독일 업체인 ‘콘티넨탈(Continental)’이 자사의 전자소자 등 부품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납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최근 인정함에 따라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납 기준은 같다.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단일물질 내에서 납 함유량이 0.1% 이상인 부품을 공급하면 안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는 쌍용자동차를 제외하고 수입차뿐 아니라 국산차를 통틀어 2015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이라고 콘티넨탈 측은 밝혔다.

환경부는 차량 수가 4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부품은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키를 작동하면 차량 내부에서 그 신호를 받아 전류를 구동하는 장치 등으로, 최근 스마트키가 상용화하면서 대부분 차량에 장착돼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콘티넨탈 측은 해당 부품이 밀폐된 상태로 장착돼 신체 접촉 가능성이 작고, 문제가 된 전자소자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으로 아주 적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어서 유해성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해당 부품의 성분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초 독일 언론 ‘빌트암존탁’(Bild am Sonntag) 보도로 알려졌으며, 콘티넨탈은 보도 당일 위법을 인정하고 납품 계약을 한 자동차 업계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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