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집행유예 양형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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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9 00:00  |  수정 2019-10-19
20191019
사진:연합뉴스

 배우 채민서가 4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가운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채민서는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민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지만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조사됐다.

한편,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 드라마 '로맨스 헌터' '여자를 몰라' 등에 출연했다. 최근작은 TV조선 드라마 '바벨'이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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