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교를 출향인 ‘歸鄕 자원’으로 활용해 보라

  • 논설실
  • |
  • 입력 2019-11-01   |  발행일 2019-11-01 제23면   |  수정 2020-09-08

과거 농어촌지역 교육·문화의 산실역할을 했던 초·중·고교들이 하나 둘씩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으면서 폐교문제가 현안이 된 지 오래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폐교는 미관상 나쁜 인상을 줄 뿐 아니라, 마냥 버려둘 수도 없어 교육청의 유지관리비만 축내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과거 웅도였던 경북지역은 유독 폐교가 많아 교육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1987년 이후 현재까지 경북지역 전체 폐교 수는 726곳에 이른다. 이 중 475곳은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팔렸지만, 나머지 251곳은 도교육청이 보유 중이다. 영천·김천·경주·의성 등에 있는 65곳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10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교육계에서는 폐교재산의 활용과 관련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오히려 폐교방치를 초래하고 있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폐교는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만 활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그래서 대부분 농어촌지역 폐교는 문화시설, 체험학습장, 수련원, 캠핑장, 박물관 등으로 조성돼 있지만 근본적으로 찾는 사람이 없어 성공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당국은 경북도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유입을 위해 귀농·귀촌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폐교 매각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2012년부터 폐교가 있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를 사용하려면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해 농촌지역의 공동화를 막고 적극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이용한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할 때 초점을 출향인사에게 맞출 것을 권하고 싶다. 출향인사들을 만나보면 상당수가 귀향을 하고 싶지만 주거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가 폐교 부지를 구입해서 공동주택을 만들고 출향인에게 실비로 분양을 하면 농어촌 인구소멸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출향인사에겐 버려진 폐교가 그리운 추억이 배어 있는 곳이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